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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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2 | |
등록일 | 2023/04/1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368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2.11.18]와 관련입니다.
2. ‘23.3.31 환경부에서 공포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개최 시 감염병 등으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 진행 가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변경[(현행) 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 시 재협의 → (개정) 별표 3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 시 재협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22.10.27)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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