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용기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79
등록일 2023/04/2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4.17 국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은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출입하여 오염물질 측정, 관련 서류 ‧ 시설 ‧ 장비 등 검사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5.4(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폐기물관리법」국회 성일종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