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국회 성일종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4903 | |
등록일 | 2023/04/2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4.13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22.12.27 공포된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악취방지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이전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용기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