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등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65
등록일 2023/08/1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3-201호[‘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관련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7.3) 및 한공조 2022-24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30% 초과 소각 금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알림, ‘22.7.7]와 관련입니다.



2. ‘23.8.11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및 ‘소각시설 130% 초과소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주요내용

○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 재위탁 가능. 다만,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 초과 불가(준수사항 신설)

○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4.2.12)부터 시행

※ 재위탁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 범위는 환경부의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 예정

□ ‘소각시설 130% 초과 소각 금지’ 주요내용

○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 다만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130% 초과 소각 금지(관리기준 신설)

○ (부칙) 공포한 날(‘23.8.11)부터 시행











다음글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이전글 통합허가에 따른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