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등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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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65 | |
등록일 | 2023/08/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201호[‘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관련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7.3) 및 한공조 2022-24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30% 초과 소각 금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알림, ‘22.7.7]와 관련입니다.
2. ‘23.8.11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및 ‘소각시설 130% 초과소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주요내용 ○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 재위탁 가능. 다만,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 초과 불가(준수사항 신설) ○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4.2.12)부터 시행 ※ 재위탁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 범위는 환경부의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 예정 □ ‘소각시설 130% 초과 소각 금지’ 주요내용 ○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 다만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130% 초과 소각 금지(관리기준 신설) ○ (부칙) 공포한 날(‘23.8.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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