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합허가에 따른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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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5 | |||||||||||||||
등록일 | 2023/08/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통합허가에 따른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 소각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부여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22.8)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시설운영 및 사업장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22.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8.2 환경부에서 조합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하여「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알림」공문을 시달하였으며, 동 공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주요내용
※ 소각·매립시설을 동시 운영하여 아직 통합허가를 득하지 않은 조합원사에서는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부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알림”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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