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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에 따른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알림
첨부파일 조회 4885
등록일 2023/08/1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통합허가에 따른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 소각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부여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22.8)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시설운영 및 사업장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22.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8.2 환경부에서 조합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하여「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알림」공문을 시달하였으며, 동 공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23.8.1 시행)

허가배출기준

(단위 : ng-TEQ/Sm3)

실제 소각량 기준 적용

(예시) 3.5톤/시 소각시설의 130% 감안하여 4톤/시 이상 기준인 0.1 적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용량 적용

(예시) 3.5톤/시 소각시설의 종전 기준인 1 적용

측정주기

2톤/시 이상

통합허가에 따른 개별기준 적용

6개월마다 1회

2톤/시 이하

12개월마다 1회





※ 소각·매립시설을 동시 운영하여 아직 통합허가를 득하지 않은 조합원사에서는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부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주기 변경 알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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