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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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2 | |
등록일 | 2023/08/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27호[「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공포 주요내용 알림, ‘23.1.19]와 관련입니다.
2. ‘23.7.3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기존의「자원순환기본법」하위법령을 전면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기한 연장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8.2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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