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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66
등록일 2023/08/2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8.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조합의 숙원사업이었던 일반 및 지정폐기물 이중 처분 적용에 대해 환경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환경규제현장대응T/F팀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 처분 금지를 수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8.31(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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