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국회 조명희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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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3 | |
등록일 | 2023/09/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9.12 국회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개별법상 지자체장에게 허가·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과징금 처분과 같은 관리·감독 권한 이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6(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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