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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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63 | |
등록일 | 2023/09/2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5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2.20]와 관련입니다.
2. ‘23.8.16 환경부에서 공포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에 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사항 구분이 추가되어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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