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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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7 | |
등록일 | 2023/09/2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172호[시멘트 제조업 통합관리 대상 추가 관련「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6.2]와 관련입니다.
2. ‘23.8.16 환경부에서 공포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기존 입법예고(안)의 아크릴로니트릴 최대배출기준이 제외되어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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