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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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65 | |
등록일 | 2024/01/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160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5.19]와 관련입니다. 입법발의(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대상에 민간 배출시설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2. 이에 조합에서는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 불가로 사회적 문제와 산업발전 저해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국회와 정부에 피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4.1.9 공포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사항인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상에서 민간 배출시설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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