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내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4913 | |
등록일 | 2024/01/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365호[「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분리기준 제도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3.12.29]와 관련입니다.
2. 소각시설 재위탁 과정의 분리·선별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붙임의「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내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① 선별시설 투입량 및 선별 후 발생되는 가연물 측정장치 설치 불필요, ②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물과 불연물 구분을 위한 칸막이 설치 불필요, ③ 선별시설에 유입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량과 소각 대상 가연물량의 기록 3년 보존 불필요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22(월)까지 조합(chan3374@krem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내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내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이전글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