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매립 대상 지정폐기물의 유해화학물질 제외 관련「화학물질관리법」개정·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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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4 | |
등록일 | 2024/03/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매립처리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중 관리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과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과 중복규제 문제가 있어 관리 권한을「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해줄 것을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TF팀에 지속 건의하였으며, 지난 ‘22.6.8 환경부장관은 조합원사를 방문하여 실시한「환경규제 현장점검 및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시 동 사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활용을 제외한 수집·운반,중간처분,최종처분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취급할지라도「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만 관리하면 된다는 주요내용으로 ‘24.2.6「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진행경과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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