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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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0 | |
등록일 | 2024/03/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2.20 환경부에서 공포한「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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