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관련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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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251 | |
등록일 | 2024/06/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6.13(목)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신설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7.3(수)까지 이메일(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및 건의의견 작성양식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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