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정부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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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334 | |
등록일 | 2024/07/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6.28 정부에서 입법발의한「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7.1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 미기록·미보존 시 처벌 하향조정(제94조제2항) ○ (현행)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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