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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130% 처리능력 月 기준 적용 등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284
등록일 2024/09/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9.2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소각시설 처리능력 산정 기간(일→월) 명확화, 영상정보 촬영 관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2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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