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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220
등록일 2024/10/0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9.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11(금)까지 조합 및 협회(Email : 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할당대상업체 명세서의 변경사항 제출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안 제39조제2항)

○ 배출권 제출신고서 제출기한, 배출권 이월 및 차입 신청서 제출기한, 상쇄배출권 유효기간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로 연장(안 제44조제1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4항)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58조)

-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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