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국회 김위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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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233 | |
등록일 | 2024/10/2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0.14 국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30(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는 입력하는 경우 ○(기존) 동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될 수 있음 → (개정)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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