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임목폐기물
  • 2가연성폐기물
  • 3
  • 4산업폐기물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관리법」국회 김위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233
등록일 2024/10/2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10.14 국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10.30(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는 입력하는 경우

○(기존) 동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될 수 있음 → (개정)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국회 김상욱 의원「지방세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