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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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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첨부파일 조회 8019
등록일 2020/06/1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5.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최대 5%부과로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관련 업계 모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석여부를 ‘20.6.15(월)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단체에서는 조합원사 대동 시 함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소 예약 시 필요)
- 아 래 -

□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가. 일 시 : 2020. 6. 16(화), 14:00
나. 장 소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회의실
※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 1가, SKY 1004빌딩) 13층
다. 참석대상 : 법‧제도 및 시설‧운영 부서장 이상
라. 참 석 자
단체(업체)명 참석자 연락처
직 위 성 명

마. 회의자료 : 당일 배포. 끝.

받는 곳 :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 및 매립전문 최종처분업체 대표이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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