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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장소 변경 알림
첨부파일 조회 8016
등록일 2020/06/1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238호[「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20.6.11]와 관련입니다.

2. ‘20.6.16(화) 개최 예정인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참석 인원이 많은 관계로 회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 참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장소

기존 변경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서울역 연세빌딩 B1 중회의실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붙임 : 서울역 연세빌딩 중회의실 약도 1부. 끝.

받는 곳 :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 및 매립전문 최종처분업체 대표이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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