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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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464 | |
등록일 | 2022/09/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8.3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현행 9개 항목(다른 폐기물과 혼합 금지, 수분 및 고형물 함유량 기준 준수 등)을 삭제하고, ①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 ②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등 2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은 조합 이사장님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되어 모든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21.7)한 바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9.16(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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