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국회 양금희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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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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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875 |
등록일 | 2022/09/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8.31 국회 양금희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닌 폐기물(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에 대해「화학물질관리법」적용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에서 ‘21.3월부터 지속 개정을 요구하고, ‘22.6월 성림유화㈜에서 개최된 환경부장관 현장간담회에서 추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대해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2.9.8(목)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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