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첨부파일 조회 7985
등록일 2023/12/1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협회에서는 환경부의「녹색기업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소각․매립시설 업계의 최초 도입, 업계 이미지 개선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1부. 끝.

다음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이전글 가연성폐기물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제보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