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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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85 | |
등록일 | 2023/12/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협회에서는 환경부의「녹색기업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소각․매립시설 업계의 최초 도입, 업계 이미지 개선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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