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연성폐기물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제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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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152 | |
등록일 | 2024/01/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가연성폐기물 처리 입찰공고에서 해당 폐기물이 소각(중간처분업)으로도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재활용업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 결과 지자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목적과 지자체 자체의 재활용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에서도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처리 가능한 폐기물에 별도의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폐기물관리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 조합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재활용업으로 제한하는 입찰공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강력하게 건의코자 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된 입찰공고 확인 시 조합(기술지원팀 : 02-718-79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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