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내일신문] 산업폐기물 ‘비빔밥’ 매립 만연
첨부파일   조회 8060
등록일 2009/07/1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내일신문 2009-7-13] 오염방지시설 없이 소각도 … 처리과정 철저히 감시해야 14종의 산업폐기물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 투기·매립·소각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런 행위는 단지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 대기오염이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는 등 2중 3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소각보다 매립 부추기는 현실 = 가장 먼저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매립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단가는 톤당 15만원 가량되고, 매립 단가는 톤당 2만~3만원 선이다. 매립단가보다 소각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는 소각보다는 매립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중간처리업체는 가연성 산업폐기물의 소각 처리를 수탁받은 후, 불법 집하장을 운영하며 매립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과 이를 섞어 이른바 ‘비빔밥’을 만들어 이를 매립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가연성 폐기물이 30%미만으로 섞인 혼합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분리가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임에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목포시청은 2008년 10월 3곳의 수집운반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소각 = 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의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곳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폐기물 운송업체가 처리 비용을 받은 후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사진) 불법 소각도 많다. 산업폐기물을 자가 보일러 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에너지원으로 판매해 소각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소각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없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각하는 것이 가장 쉽다. 하지만 이 경우 대기오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무조건적인 소각이 아닌 친환경적인 소각이 필요하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소각업체의 경우 25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받지만, 이를 불법으로 소각하게 되면 아무 제약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 소각업체의 경우 친환경적 소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열을 이용해 스팀을 생산함으로써 2008년 연간 200만G㎈의 에너지를 생산해 약 16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매립세 신설로 재활용·소각 유도해야 = 산업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로시스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14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고, 매립단가를 소각단가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거나 매각세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안경복 조합 이사장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산업폐기물 불법 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14개 항목을 올바로시스템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각업체인 성림유화 최충근 사장은 “불법 유통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립단가를 소각단가만큼 높이거나 매립세를 신설해 불법 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네덜란드는 매립세를 부과해 재활용과 소각비용이 매립에 비해 더 저렴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최종원 과장은 “정부도 향후 14개 항목을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후 “하지만 영세 사업장이나 소형사업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다음글 [내일신문] 산업폐기물 320만톤 '오리무중'
이전글 [서울신문] “불법처리 해결 위해 매립세 신설을”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