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의견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8122 | |
등록일 | 2012/04/2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지난 `12.4.9(월) 입법예고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보완, 총량관리대상사업자의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의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2.5.3(목)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ㆍ'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200kg/hr이상)'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로 추가
- 시행규칙
ㆍ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100% 이전 허용
ㆍ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 일부 강화
ㆍ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및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개정
붙 임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2012년도 소각시설 에너지회수효율 진단 계획 안내 | ||
이전글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