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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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34 | |
등록일 | 2012/05/04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지난 ′12.04.27(금) 공포한「석면안전관리법」하위법령 제정 공포내용은 슬레이트 처리(수집운반, 보관,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우리 조합에서는 ‘11.09.29(목) 동 하위법령 입법예고시 석면조사대상의 슬레이트 제외, 공장외 발생 폐슬레이트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단독매립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금번 「석면안전관리법」하위법령 마련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하였으며, 공장외 발생 폐슬레이트의 매립대상에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및 석면 조사대상에 슬레이트를 포함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조합은 산업폐기물업계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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