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진행경과(55차) 및 대법원 선고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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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67 | |
등록일 | 2018/11/1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433호[「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진행경과(54차) 및 선고기일 알림, ‘18.10.1] 관련입니다.
2.「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18.11.9(금) 10시 진행되었습니다. 조합과 법무법인 광장, 조합원사 대표들이 수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고이유보충서를 4번이나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가 아니고, 화석연료 대신 온실가스 감축기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선고결과와 별개로 ‘18.9.7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간담회” 시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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