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 부여」관련 진행경과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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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210 | |
등록일 | 2018/11/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18.7.4 칠곡군 소재 제지업체인 진영제지공업(주)이 재활용시설인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전문중간처분업으로 허가를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오류로 인한 전대미문의 기형적 무허가 소각시설 승인을 바로 잡고자 각계요로에 진정서 제출 및 언론보도, 관련 단체 통보,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은 중간처분시설 중의 소각시설로 이용은 불가하다”라고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동 회신결과를 칠곡군에 통보하여 상기 제지업체의 소각전문중간처분업 허가부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동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행정오류로 소각열회수시설의 소각시설 전환 시도 조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전문중간처분업 부여 관련 칠곡군 회신에 대한 답변 1부. 2. 소각열회수시설에 폐기물소각장 허가 철회 요청 진정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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