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언론보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환경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업계 동향을 제공합니다.
조합보도
제목 KBS 9시 뉴스(‘13.1.17) 보도 해명 자료
첨부파일 조회 5485
등록일 2016/01/0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 주요 보도내용(KBS 9시 뉴스)

○ 일시 및 매체 : '13.1.17.(목), KBS 9시 뉴스
○ 보도제목 : 음식물 쓰레기 무분별 소각...다이옥신 위험!
○ 보도내용
- 해양투기 금지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소각하고 있는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됨
- 음식물쓰레기(음폐수)를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함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음폐수의 무분별한 소각에 대하여 >

○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에서 음폐수의 해양투기금지(’13.1.1)에 따른 육상처리방안으로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요소수) 대신 음폐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유권해석(첨부3 참조)에 근거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2곳)에서 음폐수의 약품(요소수) 대체에 따른 효과 및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등)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mm체를 통과한 음폐수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음폐수를 여러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소각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음폐수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에 대하여 >

○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음폐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15회)을 한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0.01 ~ 0.001(ng-TEQ/S㎥)의 다이옥신이 측정(첨부1 참조)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공정 및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등이 동일하며 다이옥신 생성방지를 위한 대책(첨부2 참조)에 의하여 음폐수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은 전혀 문제가 없음

○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도 음폐수 육상처리방안으로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요소수) 대신 음폐수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붙임 : KBS 9시 뉴스(‘13.1.17) 보도 설명 자료
다음글 매립지 준법 감시 갈등…결국 검찰 고발(KBS)
이전글 음폐수 소각처리 관련 KBS 9시 뉴스(13.2.27) 보도 해명 자료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