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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18
등록일 2007/01/15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345호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제정안 별표1)
(1) 황산화물(SO2로서) : 배연탈황시설 등
(2) 질소산화물(NO2로서) : 저NOx버너, 선택적촉매환원장치,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 등
(3) 먼지 :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3. 의견제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928,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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