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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7
등록일 2007/01/15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346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른 배출계수에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을 곱하여 산정(제정안 제1조)
나.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928,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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