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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립시설 사전적립금 규제강화 입법예고 관련 업계의견 적극개진 요청[긴급]
첨부파일 조회 4903
등록일 2014/04/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4.04.23(수) 국회 송광호 의원이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법률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 납부방법 강화(처리용량의 50% 매립 前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 완납 / 사전적립금 현금 50%, 보증보험 50% 명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동 사안은 우리 매립업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사안으로 업계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협회는 동 법률개정(안) 수정을 국회 송광호 의원실, 환경부 등에 강력 건의하는 한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금번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아래의 기관들에 건의서와 유선 항의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건의 기관
1. 국회 송광호 의원실
- 담당 : 윤치업 보좌관
- TEL (FAX) : 02-784-4071 (02-788-0232)
2. 환경노동위원회
- 담당 : 문유선 조사관
- TEL (FAX) : 02-788-2285 (02-788-4850)
- E-mail : 4newsun@na.go.kr
3.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담당 : 이수영 사무관
- TEL (FAX) : 044-200-2633 (044-200-2638)
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담당 : 노정빈 주무관
- TEL (FAX) : 044-201-7374 (044-201-7376)


붙 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매립시설 사전적립금 규제강화) 의원입법(안)에 대한 업계 건의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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