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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공단지 사업장폐기물 공동보관허용」관련 의견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9
등록일 2014/06/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폐기물관리법」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은 가능하나, 폐기물 처리주체 불분명 및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공동보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고하고 농공단지 입주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보관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절감 및 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위험관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한해 공동보관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귀 사의 의견을 ‘14.07.14(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업계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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