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60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7-08

환경부공고 제2003 - 9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가 분실, 훼손된 경우 등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환경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함
다.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의 주기를 환경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검사대행자는 검사대행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함
마.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의지, 환경관리체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적격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토록 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함
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평가토록 하고,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오염물질의 채취 등 점검을 일부 면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