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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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5 | |
등록일 | 2003/09/13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7-08 환경부공고 제2003 - 96호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공단법이 개정·공포(법률제6910호, ````````````````````````````````03. 5. 29)됨에 따라 폐지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규정의 환경부장관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교육훈련규정의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조항을 삭제함 나. 환경관리공단법 개정으로 폐지된 운영위원회의 구성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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