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55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7-08

환경부공고 제2003 - 96호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공단법이 개정·공포(법률제6910호, ````````````````````````````````03. 5. 29)됨에 따라 폐지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훈련규정의 환경부장관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교육훈련규정의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조항을 삭제함
나. 환경관리공단법 개정으로 폐지된 운영위원회의 구성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