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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첨부파일 조회 4959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8-05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의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용 연료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자동차용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 첨가하는 물질로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리터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첨가제의 기준
및 제조기준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5.12~6.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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