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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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64 | |
등록일 | 2003/09/13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9-06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 및 동법시행령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 인의 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대상에 축산폐수처리방법을 바꾸거나 축산폐수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다.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가축분과 가축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이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52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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