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소각잔재물 매립부담금 감면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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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798 | |
등록일 | 2019/10/2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 조합에서는 재활용 방치 폐기물 처리 후 발생된 소각잔재물에 대한 매립처분부담금 전액 감면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및 조합 건의의견 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6(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할구역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감면(별표5) 나. 폐기물처리업 中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추가(별표5 비고) ○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 처리합계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다.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 분류 기준 명확화(별표6) ○ (기존) 시험분석 결과 → (개정안)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붙 임 : 1.「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의의견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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