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멘트 소성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 관련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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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5 | |
등록일 | 2022/06/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시멘트 업계 폐기물처리 업역침해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기준을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5.2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능력 일 100톤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17(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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