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악취방지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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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4 | |
등록일 | 2023/04/1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372호[「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0.9.16], 한공조 2021-335호[「악취방지법」국회 노웅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1.8]와 관련입니다.
2. ‘23.3.28 환경부에서 공포한「악취방지법」은 악취 발생 실태조사 결과로 환경부장관이 시 ‧ 도지사 ‧ 대도시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권고 시 1년 이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명령 ‧ 권고 시 개선계획서 제출, 감독기관은 악취 배출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악취 시료채취, 관련 서류 ‧ 시설 ‧ 장비 검사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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