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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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24 | |
등록일 | 2022/03/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3.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3.18(금)까지(FAX : 02-718 -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한해서 불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10% 이내 반입 의무 부여(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경고”)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중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구분 없이 사전 분리·선별 무제한 허용(다만 선별시설 설치 불가) ※ 사전 분리된 불연물의 경우 배출자 신고 후 성상에 따라 매립, 재활용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 ⇒ 통제권한이 없는 소각업체에게 반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므로 규제 심사 과정에서 지속 이의제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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